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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환불 문제, 먹튀로 사건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큰맘먹고 큰 금액을 내고 등록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해놓고도 환불은 안된다고 딱 자르거나 갑자기 폐업하고 연락두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은 헬스, 요가, 필라테스 환불받는 방법과 말도 없이 문을 닫고 연락두절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a.go.kr/home/main.do
◼헬스장 피해 유형과 피해 사례
⨀ 피해 유형
계약해지 관련 >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 품질∙AS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장기 계약으로 할인율 높여 계약 체결 유도 후 중도해지 시 정상가 차감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공제 후 환급
-경영상 어려움으로 환급 지연
-사업장 운영 불가에 따른 환급 불이행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환급 지연
⨀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 매년 약 40%씩 증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 거부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함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움
⨀ 휴회 이후 해지 요구 시 이용료 정산 피해 증가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 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
-구두로 휴회를 약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함
☞ 피해구제 신청하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체육시설업>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 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2)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은품 반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 가격 또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 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 관련 법률
-헬스장, 요가 등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음 (계속거래 : 헬스장, 요가 등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계약서에 '환급 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동법 제52조에 의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 (이용료의 반환)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찾아보려면
◼소비자 주의사항
⑴ 헬스장 계약 시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단기 계약
-예상치 못한 개인 사유 (이사∙건강상 문제 등)로 중도 해지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 신중하게 결정
⑵ 3개월 이상 이용 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 중지
⑶ 이용약관 및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
-중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해지 시 공제 항목 (카드 수수료, 입회비, 부가세, OT 비용 등) 등을 꼼꼼히 확인
⑷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헬스장∙PT 이용 계약 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
(ex. 담당 트레이너 퇴사 시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환급/ 담당 트레이너가 늦거나 당일 취소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것)
⑸ 휴회∙해지 등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 확보
-중도해지 시 휴회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휴회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사업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기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 명확히 밝히기
⑹ 일정 기간 헬스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간 연장 협의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 확보
⨀ 문의 :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 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모바일앱, 홈페이지)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