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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 기능까지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한함)

⨀ 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려면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최근 과세 기간)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발급하려면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이율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 이상~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6%

-10년 초과 시부터: 연 2.1%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IBK기업은행 (1566-2566)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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