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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셨나요? 여권 사진을 변경하시나요? 이런 경우 여권 수록 정보를 정정하고 변경하여야 즐거운 해외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관해 알려드릴 테니 여권 정보를 정정∙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해외여행 계획 알차게 세우셔서 즐거운 여행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성인/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이 궁금하다면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 기본 구비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 증빙 서류
ex)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ex)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 일반 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5,000원 | 25불 |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 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₁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 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
24면/ 48면₂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₃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000원 | 2불 | 25,000원 | 25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₄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여권사실증명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₁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
₂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₃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 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₅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문의
외교부 여권과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