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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요즘 ARS 신고로 편리해진 것 알고 계시죠? 신고 후 전화를 끊으려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며 신청하겠냐고 묻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고?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준다는 결과에 깜짝 놀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4)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4)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신청 기간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3년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설치하려면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