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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취업 역량 재고를 위해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은 3월 15일로 마감되었고 2학기 장학금은 신청 시작은 5월 23일로 곧 시작입니다. 내용 잘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및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1차 : 2023. 5. 23 (화) 오전 9시 ~ 2023. 6. 22 (목) 18시까지

2차 : 추후공지

 

⨀사업 기간

2023. 9. 1 ~ 2024. 2. 28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 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C0 수준 70점 이상

-(우선 선발) :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 청년 (구,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직전 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근로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 가계 곤란 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 서류 (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 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 학생은 예외)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하려면

 

◼지원 금액

⨀ 시급 단가

교내 근로 9,620원, 교외 근로 11,150원

 

⨀ 최대 근로 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야간대 (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읍∙면∙리 소재) 교외 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대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선발 기준

기본 요건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해 대학별 배정 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 선발 기준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 선발

장애인,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 청년 (구,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근로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 가계 곤란 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 서류 (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대체 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 선발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 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장학금)

 

◼제출 서류

필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그 외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하려면

 

 

◼지원 유형

⨀ 교내 근로

-일반 교내 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 유형 :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교외 근로

-일반 교외 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 유형 : 취업연계 중점 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 취업 경험 제공

 

◼지원 절차

<대학> 매 학기 1차 신청 기간은 참여 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 운영.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 <학생> 온라인 신청 → <대학> 대학 자체 운영 기준에 의거해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대학>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기관 배정.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해 최종 배정 → <학생> 업무 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 <학생>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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